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받는 농어민 40만명 육박

입력 2018-03-0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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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지원받는 농어민 40만명 육박
2019년말 종료 예정이지만 지원 연장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가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이 4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자는 2012년 28만6천319명, 2013년 32만8천598명, 2014년 34만1천717명, 2015년 37만3천228명, 2016년 38만6천93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다만 2017년에는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받다가 수급연령에 도달해 연금 수급자로 전환한 농어업인이 느는 등의 영향으로 38만2천308명으로 약간 줄었다.
지원대상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비중이 해마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
여성 비율은 2012년 29.9%에서 2013년 38.6%, 2014년 42.8%, 2015년 48.18% 등으로 오른데 이어 2016년 50.3%로 50%를 돌파했다. 2017년에는 52.7%를 차지했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2명중 1명 이상이 여성인 셈이다.
이처럼 여성 비중이 증가한 것은 2013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데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농어촌 고령화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017년 지원대상자(38만2천308명)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천274명, 30대 1만816명, 40대 5만6천164명, 50대 이상 31만4천54명 등으로 50대 이상이 절대 다수였다.
정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준비를 돕고자 1995년 7월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몇차례 연장조치로 2019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내년 12월말 종료되는 이 사업을 더 연장하고자 국회에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 포함)에게 '기준소득금액'(2017년 월 91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일부(최대 50%)를 지원해준다. 월 최대 지원액은 4만950원이다.
하지만 농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보다 그 밖의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소득을 뺀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 후 귀농해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아 직장에 다닐 때처럼 적은 부담으로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간단하다. 2015년 이전까지만 해도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이·통장과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2015부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공유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전화 한통으로 편리하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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