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으로 풀려났지만…생활비가 없어 아파트 턴 70대 절도범

입력 2018-03-06 19:10  

간암으로 풀려났지만…생활비가 없어 아파트 턴 70대 절도범
경찰,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저층 방범창을 끊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75)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아파트 1층 베란다에 설치된 방범창을 끊고 침입해 현금 20만원 등 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에는 인근 다른 아파트 1층을 같은 방법으로 침입했으나 이를 목격한 집주인의 고함에 놀라 달아나기도 했다.
그는 1∼2월 초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 잇따라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나, 조사 과정에서 간암 등 지병이 발견돼 지난달 중순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무직인 A 씨는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없는지 조사한 뒤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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