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지난해 봄 부산의 한 대학에 입학한 A 씨는 대학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IT 전자출판 제공과정' 교육을 신청했는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자마자 교육비 30만 원을 내라는 독촉에 시달렸다.
다른 대학의 신입생 B 씨는 강의실에서 수업을 마친 뒤 장학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장학프로그램이라며 4년간 모든 자격증 취득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이고 인터넷 관리비 명목의 비용을 납부할 것을 종용받았다.
C 씨는 학과 과대표의 안내를 받고 동기들과 빈 강의실에 모였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학습교재를 홍보했다. C 씨는 이 남성은 방문판매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학교 관계자라고 생각했으나 과도한 홍보와 강압적인 계약 요구를 하자 방문판매라는 사실을 알고 강의실을 어렵게 빠져나왔다.
3월 새 학기를 맞은 대학가에 불법 방문판매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달 20일까지 부산지역 23개 대학교를 순회하며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새 학기 대학 캠퍼스에는 장학금 지원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명목으로 IT 관련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 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자마자 대금을 청구하는 불법 방문판매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오해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산시는 이번 캠페인에서 대학 내 방문판매 피해와 문제점, 불법 방문판매 피해 사례, 방문 판매원 상술, 내용증명 우편발송 방법, 청약철회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방문판매원을 만나더라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 구매는 신중하게 고민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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