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불법·집회 시위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장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장 위원장 등은 집회 참가자들을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하고,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정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경찰추산 1만2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의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전해지자 오후 4시 35분께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이어 마포대교로 진출을 시도하다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였고, 이로 인해 약 1시간가량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 위원장과 전씨 외에도 불법 집회·시위에 가담한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 가운데는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도 포함돼 있다.
이 수석부위원장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2교 인근 1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 건설근로자법 통과를 촉구하며 1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광고탑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광고탑은 '집회 금지구역'인 국회 담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돼 있어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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