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에 배당…주심 조희대 대법관(1보)

입력 2018-03-07 13:59  

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에 배당…주심 조희대 대법관(1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 대법관을 주심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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