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감사위원회는 7일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친인척 운영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제주도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21개 호텔에서 109건의 행사를 하면서 다른 호텔과 객관적인 비교 없이 제주시 내 모 호텔에서만 49건(45%)을 개최하는 등 특정 업체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보면 경상경비는 긴축 관리하게 돼 있고, 각종 교육 등은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하게 돼 있다"며 "해당 호텔이 유사시설보다 특별히 비용이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등 객관적인 선정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행사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이뤄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의혹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는 "워크숍 등을 할 때는 가급적 공공시설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부 시설 임차 시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