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내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20개 시·군에 모두 42개이다.
도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이들 건축물 중 17개는 공사재개 대상, 2개는 철거 대상, 23개는 안전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공사재개 대상 건축물 중 5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12개는 건축주가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철거 대상 건축물은 이미 건축주가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만큼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철거할지, 다른 사업과 연계해 철거비용을 마련할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은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아직 안전에 없는 건축물들로, 앞으로 관리인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도는 조만간 이 정비계획안을 각 건축물 소유자 및 관계자들에게 설명한 뒤 9월까지 정비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2014년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단위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 도시 미관 개선 차원에서 법에 따라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앞으로 장기 방치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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