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에 이재용 변호인 사임

입력 2018-03-07 16:37   수정 2018-03-07 17:16

차한성 전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에 이재용 변호인 사임



<YNAPHOTO path='AKR20180307146900004_01_i.jpg' id='AKR20180307146900004_4201' title='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합류한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해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대법관을 퇴임한 차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에 합류하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대법관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직 대법관 중 고영한, 김소영, 김신, 김창석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권순일 대법관도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때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차 변호사가 변호인단에서 빠지면서 이 부회장의 변호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변호사 등이 맡게 된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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