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불구속 상태로 재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난해 대선 과정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준서(41) 전 최고위원이 항소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최고위원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는 자유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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