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도시공사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 주택을 물색해 도시공사에 신청하면 도시공사가 계약자가 돼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이른바 전대차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전세자금으로 7천만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계약금으로, 전세금에 대한 1∼2%를 이자로 부담한다.
대상 가구 수는 80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구 등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며, 1인 가구는 전용 면적 60㎡ 이하다.
지원 한도액이 초과해도 입주자가 부담할 여력이 있으면 한도액의 250% 이내 주택까지는 가능하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참조,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 문의 광주도시공사 맞춤형주택팀 ☎(062-600-6724)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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