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서 조례 통과…지원 대상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부담을 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서울시의 관리비 지원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발의됐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용 시의원 등 26인은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도 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공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현행 4만8천가구(영구임대주택 세대 수)에서 20만5천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관리비 지원을 해왔다. 2014년부터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세대 수가 많은 강서·노원구 단지에는 공동전기료 67%를 지원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서초구에는 14∼17%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 예산은 총 13억2천300만원이며 모두 4만7천94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2만7천596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시의원들은 "노약자·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경기 침체, 취업난 등으로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 세대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관리비 체납 세대 수는 2015년 1만6천870세대에서 2016년 1만7천799세대로 5.5% 증가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1만3천527세대가 33억5천400만원을 체납했다.
전기료에 더해 국민임대주택의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원하게 되면 5년간 연평균 58억3천500만원, 총 291억7천400만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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