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14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혐의 관련 입장 적극 진술

입력 2018-03-08 00:02  

이상득 14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혐의 관련 입장 적극 진술
민간부문서 대선자금 등 받은 혐의·국정원 특활비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3) 전 의원이 약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7일 오전 10시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자정께까지 그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지난 1월 26일 첫 소환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만 간략히 밝히고 건강상 이유로 4시간 만에 귀가했던 이 전 의원은 이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만사형통'(萬事兄通·모든 일이 형을 통한다), '상왕' 등의 말이 나올 정도로 실세로 통한 이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 대선자금·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압수수색해 그가 2007년 10월 이 전 의원에게 8억원,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에게 14억5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메모와 비망록 등을 확보했다.
또 이팔성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성동조선 등 기업으로부터 나온 정황도 포착해 추적 중이다.
검찰은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중견기업 대보그룹 및 ABC 상사의 수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등에도 이 전 의원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뜻에 따라 이 같은 자금 수수 과정을 중개한 의혹을 받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 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등을 이달 5일 압수수색·소환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이 밖에도 2011년 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이 전 의원의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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