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대온천개발 중단해야" 충북대책위 환경청 항의 방문

입력 2018-03-08 11:20   수정 2018-03-08 18:00

"문장대온천개발 중단해야" 충북대책위 환경청 항의 방문

지난달 지주조합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부동의' 요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주민들이 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개발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대책위원회는 8일 대구지방 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환경부는 한강유역공동체 생존권 위협하는 문장대 온천 개발 관련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방 환경청이 문장대 온천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부동의'해 사업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 것이다.
대책위는 이 본안이 받아들여지면 온천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대구 환경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문장대 온천 개발은 하류 지역의 수질 오염 등 환경 피해를 줄 우려가 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패소했으나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환경부가 문장대 온천 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해 갈등을 유발했다"며 "문장대 온천 개발이 더는 추진될 수 없도록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원회는 "개발 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 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 한강수계 지역이 보는 이 사업의 중단을 위해 한강 유역 공동체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사업 포기도 요구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충북지역 주민들은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2003년, 2009년 두 차례 법정 공방까지 가는 논란 끝에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상주 지주조합이 2015년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이 반려하자 지주조합은 지난달 이를 다시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처리 기한은 다음 달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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