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협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 4월까지 접수

입력 2018-03-08 11:14  

인구협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 4월까지 접수
소득수준과 중증도 따라 의료비 차등지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는 2018년 상반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신청대상자는 분만예정일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인 고위험임산부로 올해 전국 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건강보험료 기준)이면 지역, 나이,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위험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고 전문의로부터 고위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비지원은 산모 나이, 자녀 수, 중증도, 소득수준을 심사해 결정하고,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기초수급대상자, 특이질환자(암, 전신홍반루푸스)는 1인 최대 100만원까지, 그 외 질환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위험임산부는 의료비지원사업 블로그(https://blog.naver.com/help-moms)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에 5월 8일까지 첨부서류를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 생보사가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기부로 실시되고 있다. 재단은 2009년부터 26억8천만원을 협회에 지원했으며, 지금까지 고위험임산부 3천640명이 혜택을 받았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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