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밀수 중국인 관광가이드에 징역 4년형

입력 2018-03-08 11:40  

필로폰 밀수 중국인 관광가이드에 징역 4년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관광가이드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6년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2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필로폰 0.3g을 투약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필로폰 38g을 구입해 그 가운데 33.9g을 한국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량의 필로폰까지 밀반입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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