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0명 취업 심사…122명은 취업 가능·승인 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130명 중 8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 임원이 금융보안원 원장으로, 전 해군 중령이 현대건설 부장으로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6명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소방청 전 소방감 3명이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전 임원과 해수부 전 고위공무원이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각각 지원하려다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화성시 지방3급 퇴직자가 화성도시공사 상임이사로 재취업하려다가 역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 130명 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 이력공시 대상자 299명의 명단과 취업기관명, 취업직위 및 취업일 등을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시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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