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1월 122명 이어 2차 소송 제기
법무법인 한누리도 이달말 6만4천명 모아 손배소 청구 예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애플 본사,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월 중순 같은 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에는 122명이, 이번 2차 소송에는 401명이 각각 참여했다.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 1인당 220만원으로 정해졌다. 구형 아이폰 사용자가 새 휴대폰으로 교체했을 때 신규 스마트폰 출고 비용을 평균한 금액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들은 "애플이 구형 아이폰 iOS 업데이트가 속도나 기능을 저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법상 재물손괴, 사기, 업무방해 등의 죄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는 애플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실태조사와 행정 제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또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애플은 자신의 잘못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서야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와 별개로 빠르면 이달 말 소비자 6만3천879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단일 사건 사상 최대 원고인단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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