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서울시는 한 개인택시 기사의 승차거부가 세 차례 적발돼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택시기사에 대한 세 번째 '삼진아웃' 퇴출 사례다.
이 택시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면허를 다시 따야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다. 승객이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면 스마트폰 등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면허 택시가 분당이나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을 거부하거나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경우,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돌아간 경우 등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누리꾼들은 심야 시간대 등에 승차거부가 아직도 빈번하다면서 승객들을 '을'로 취급하는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kun9****'는 "승차거부는 없어져야 됩니다", 'youm****'는 "승차거부 퇴출 적극 지지한다", 'jyk8****'는 "잘하셨습니다. 퇴출하면 1명만 고통받지만, 그동안 그 1명이 수천 명을 고통 줬습니다"라며 서울시 조치를 환영했다.
'csu0****'는 "새벽엔 택시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던데", 'jyk8****'는 "가까운 곳 가자고 하면 짜증 말투로 대응하고 먼 곳에 가자고 하면 추가 요금을 많이 달라고 하니, 항상 택시 타는 게 불편합니다"라고 꼬집었다.
'meow****'는 "택시기사분들 임금수준 높이고 품행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퇴출해야 한다. 공부하기는 싫어하지만 성실하고 운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군으로 만들어야 해요"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자신을 법인택시 기사라고 소개한 'hwwa****'는 "기사 여러분 제발 승차거부 하지 마시고 손님에게 친절 합시다. 힘든 일 하면서 욕까지 먹어야 하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
다음에서 '도오사'는 "행선지 물어보는 순간 승차거부임. 문을 잠가도 승차거부. 무조건 타고 행선지를 말하면 됨.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함"이라고 촉구했다.
'또하나의삶'은 "택시 자격정지를 할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면허를 박탈하라. 그래야 승차거부 없어진다", 'WARC온리유'는 "승차거부 삼진아웃으로 자격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걸릴 때마다 자격정지 후 삼진아웃은 영구 퇴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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