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출판단체 "출판권자에게도 수업목적 저작물보상금 수령권"

입력 2018-03-08 16:10   수정 2018-03-08 16:18

8개 출판단체 "출판권자에게도 수업목적 저작물보상금 수령권"
13일 범출판인대회…저작권법 62조2항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등 출판계 단체들이 저작권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다.
출협 등 8개 출판계 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서계동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저작권법 개정과 출판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범출판인대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출판단체들은 출판권자에게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저작권법 62조 2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법 62조2항은 도서관복제보상금의 경우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의 보상금 수령권을 인정하지만 수업목적이용 저작물보상금은 저작권자의 수령권만 인정하고 있다.
수업목적보상금은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문체부의 신탁을 받아 분배한다. 그동안 분배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간의 보상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최근 분배가 추진되고 있다.
출판단체들은 이와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의 퇴진과 세종도서 사업의 민간 이양 등을 촉구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권자의 권리 보장 없이는 출판산업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며 "저작권법 개정은 학술·교재 출판사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출판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출판권 보호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출판인대회에는 출협 외에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가 참여한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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