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사' 정동기 부당수임 논란…변협, 유권해석 돌입

입력 2018-03-08 19:55   수정 2018-03-08 20:23

'MB 변호사' 정동기 부당수임 논란…변협, 유권해석 돌입
과거 MB 수사 당시 대검 차장검사 재직…스스로 유권해석 의뢰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가 검찰 피의자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을 놓고 현행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유권해석에 들어갔다.
변협은 법제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 변호사의 수임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 변호사가 직접 변협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수임을 둘러싼 일각의 논란을 고려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 수뇌부였던 정 변호사가 100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피의자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한다.
변협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오는 12일에 열리는 변협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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