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무슬림 남편과 결혼을 위해 힌두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했다가 '강제 개종' 의혹으로 혼인이 무효가 된 여성에게 대법원이 혼인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혼인 관계에서 부모가 아닌 당사자 여성의 의사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무슬림들이 힌두 여성을 유혹해 결혼을 미끼로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뜻하는 '러브 지하드'(Love Jihad)에 해당한다며 고등법원에서 혼인이 무효가 된 여대생 하디야(26) 사건에서 "하디야는 자신의 의지와 동의로 결혼했기에 혼인은 적법 유효하다"고 이날 판결했다.
독실한 힌두 집안에서 태어나 아킬라 아소칸이라는 힌두식 이름을 가졌던 하디야는 의대를 다니던 2016년 인터넷을 통해 무슬림인 사판 자한(27)을 알게 된 뒤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이슬람식으로 바꾼 뒤 그해 12월 자한과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하디야의 부모는 하디야가 러브 지하드에 당했다면서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하디야는 자신의 의지로 개종했으며 남편을 사랑해 결혼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케랄라 주 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하디야가 강요 때문에 결혼했다며 결혼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하디야는 학교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의 집에 사실상 가택연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체 인구의 80%가 힌두교 신자고 14%가 이슬람 신자인 인도에서 종교 간 결혼은 예전부터 민감한 문제였다. 최근에는 힌두 우익단체들을 중심을 힌두 여성-이슬람 남성 간 결혼에 대해 '러브 지하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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