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벽에 그을음…경찰, '홧김 범행' 여부 등 동기·경위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황재하 기자 = 9일 새벽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48분께 한 남성이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안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들어간 문화재 관리인은 장 모(43)씨가 종이박스를 쌓은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발견해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문화재 관리인에 의해 2시 3분께 꺼졌으나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문화재 관리소 측은 흥인지문에 다수의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어두운 새벽에 사건이 벌어져 장 씨가 잠긴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흥인지문에는 소화기 21대와 옥외소화전 1대, 자동화재탐지설비, 폐쇄회로(CC)TV, 불꽃감지기 등이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 장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장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넘어 종이박스를 쌓은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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