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기지 반대 재일교포 비방 日방송 '인권침해' 판정 받아

입력 2018-03-09 11:17  

오키나와기지 반대 재일교포 비방 日방송 '인권침해' 판정 받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지난해 1월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에서 미군기지 반대 활동을 한 재일교포 3세 활동가를 비방한 도쿄MXTV의 프로그램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공식 판정이 내려졌다.
9일 일본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내 방송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방송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권침해가 있었고, 방송윤리상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위원회 결의로 이런 내용을 결정하고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말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는 3단계인 위원회의 판단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이다.

앞서 도쿄MXTV는 지난해 1월 2일 방송된 '뉴스여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오키나와의 미군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건설 반대 시위 문제를 다루며 출연자들이 집회 참가자를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반대파는 일당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반대운동을 펼치는 재일동포 3세 신숙옥(辛淑玉·59·여)씨에 대해 "친북파 한국인이 반대 운동을 조정하고 있다"고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까지 했다.
이에 신씨는 방송인권위원회에 이 방송사에 대해 조치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과격한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기지반대 운동을 직업적으로 한다거나 일당 5만엔(약 50만원)을 받았다고 방송했지만, 방송사측은 이것이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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