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밀반입하거나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33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33억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시가 28억원 상당인 200g짜리 소형금괴 301개(60.2㎏)를 61차례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한국에 한번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들여온 소형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다.
같은 수법으로 2016년 2∼4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5억원 상당의 소형금괴 50개(총 10㎏)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횟수도 많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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