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D-3] 뇌물 의혹만 110억대…조사 혐의 20개 달해

입력 2018-03-11 09:00   수정 2018-03-11 13:17

[MB소환 D-3] 뇌물 의혹만 110억대…조사 혐의 20개 달해

삼성 소송비 대납 등 수뢰 인정 여부가 관건…구속·양형 결정적 영향
300억대 다스 비자금·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도 조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일(14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의자로 나오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 의혹과 관련해 20개에 달하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먼저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국정원 특활비 규모를 17억5천만원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자금 대부분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가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뢰 혐의가 얼마나 충분히 입증되느냐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이후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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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주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법 자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를 도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스에서 일어난 비자금 조성 등 각종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씨가 다스 계열사인 홍은프레닝과 다스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금강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스와 주변 회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배임 의혹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 '비밀 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전국 10여곳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 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입장 설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표] 이명박 전 대통령 예상 혐의

┌───────────┬─────────────────┬───────┐
│관련 의혹 │혐의 내용 │적용 법조 │
├───────────┼─────────────────┼───────┤
│국정원 특활비 의혹│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4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수 │
│ │ │수│
│ ├─────────────────┼───────┤
│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5천만원 수수 │특가법 뇌물수 │
│ │ │수│
│ ├─────────────────┼───────┤
│ │김희중 전 부속실장 1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수 │
│ │ │수│
│ ├─────────────────┼───────┤
│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10억원 수수│특가법 뇌물수 │
│ │ │수·공직선거법│
│ │ │ 위반 │
│ ├─────────────────┼───────┤
│ │박재완 전 정무수석 2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수 │
│ │ │수│
│ ├─────────────────┼───────┤
│ │장다사로 전 기획관 8억원 청와대 예│공직선거법 위 │
│ │산 전용 불법 여론조사 │반 등 │
├───────────┼─────────────────┼───────┤
│다스 140억 반환 개입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 다스 소송 관│직권남용 권리 │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 │여 지시 │행사방해 │
│ ├─────────────────┼───────┤
│ │삼성 다스 소송비 약 60억원 대납 │특가법 뇌물수 │
│ │ │수│
├───────────┼─────────────────┼───────┤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 │이상득 전 의원에 8억원(성동조선 자│특가법 뇌물수 │
│장 인사 청탁 의혹 │금), 이상주 삼성 전무에 14억5천만 │수│
│ │원 제공 │ │
├───────────┼─────────────────┼───────┤
│대보그룹 공사수주 청탁│이 전 대통령 측에 5억원 제공 │특가법 뇌물수 │
│ 의혹 │ │수│
├───────────┼─────────────────┼───────┤
│비례대표 김소남 전 의 │이 전 대통령 측에 4억원 제공 │특가법 뇌물수 │
│원 공천헌금 의혹 │ │수│
├───────────┼─────────────────┼───────┤
│ABC상사 불법자금 제공 │이 전 대통령 측에 2억원 제공 │특가법 뇌물수 │
│의혹 │ │수│
├───────────┼─────────────────┼───────┤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대표 99억 │특경법 횡령· │
│경영비리 의혹 │횡령·배임│배임 │
│ ├─────────────────┼───────┤
│ │'재산관리인' 이병모 59억원 횡령· │특경법 횡령· │
│ │배임 │배임 │
│ ├─────────────────┼───────┤
│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특경법 횡령 │
│ ├─────────────────┼───────┤
│ │이시형 지배 에스엠 등에 123억 무담│특경법 배임 │
│ │보 대여 등 배임 의혹 │ │
│ ├─────────────────┼───────┤
│ │세금 탈루 │조세포탈 │
├───────────┼─────────────────┼───────┤
│다스 비밀창고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은닉 │대통령기록물관│
│문건 의혹 │ │리법 위반 │
├───────────┼─────────────────┼───────┤
│기타 차명재산 등 의혹 │대선 허위재산 공표│공직선거법 위 │
│ │ │반(공소시효 완│
│ │ │성) │
│ ├─────────────────┼───────┤
│ │대통령 재직 중 허위재산 신고 │공직자윤리법 │
│ │ │위반(공소시효 │
│ │ │완성) │
│ ├─────────────────┼───────┤
│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보유 │부동산 실권리 │
│ │ │자명의 등기에 │
│ │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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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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