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F7555EF0600252910_P2.jpeg' id='PCM20171101008486044' title='흉기 (PG)'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경기 용인의 한 주민센터에서 50대 지적장애인이 복지급여를 주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54·지적장애 3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A(34·여·9급)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척추 쪽의 상처가 깊어 후유장해가 우려되는 상태다.
조사 결과 최씨는 성남에 거주하다가 지난달 용인으로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민센터 측이 복지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착각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센터에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지르며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최씨는 옆에 있던 방문객과 주민센터 직원들의 손에 제압돼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전화로 복지급여 이야기를 하다 화를 참지 못해 주민센터로 찾아갔다. 죄송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최씨처럼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 복지급여로 소액의 난방비가 지급된다"라며 "최씨에게 지급 과정에 대해 안내했으나 다짜고짜 화를 내며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중환자실에 있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kyh@yna.co.kr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