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어선사고 안전대책 마련 지시

입력 2018-03-10 16:08   수정 2018-03-12 08:28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어선사고 안전대책 마련 지시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어선 안전사고 취약지역과 낚싯배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교육 시행을 지시했다.
지난 6일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제11제일호 전복으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데 이어 이날 통영 해상에서 낚싯배 좌초사고가 일어난 데 따른 조처다.
한 권한대행은 "기상악화에도 주말 낚시를 위한 무리한 출항, 구명조끼 미착용, 통신기기 미작동 사례 등에 집중 점검과 예방활동을 펼쳐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양수산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어선현장 안전점검반(7개 반 22명)을 긴급 편성하고 낚싯배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점검에 나섰다.
시·군 부단체장은 직접 해상 낚싯배에 올라 구명조끼 착용, 승선정원 초과, 출입항 신고 여부, 통신장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벌였다.
또 조업금지 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과 이를 감추기 위한 통신장비 미작동, 위험지역 무리한 야간 운항 등 안전불감증 퇴치를 위한 특별교육도 했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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