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군산·통영 지역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

입력 2018-03-12 08:57  

관세청, 군산·통영 지역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
관세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관세조사도 유예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군산·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 지역의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지역에 소재한 수출입기업들은 세관에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납부계획서를 내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낼 수 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기업은 피해 구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해주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서류 절차 없이 환급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금 체납을 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주고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도 유예해준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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