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체 시민에 안전보험…최대 1천만원 보험금

입력 2018-03-12 10:34   수정 2018-03-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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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체 시민에 안전보험…최대 1천만원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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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사고·범죄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당사자와 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최근 KB손해보험을 계약자로 선정해 보험료(2억5천500만원)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11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했거나, 보험계약 만료일인 내년 3월 10일 이전까지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은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상대상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상해 등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열사병·일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 11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사망은 1천만원(15세 미만 시민은 제외),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슬개골 골절이나 십자인대파열 이상으로 다치면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군인도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시민과 똑같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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