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구역 조업 확인 자매선 선장 입건…어획물 갑판 적재 복원력 떨어져
(통영=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제11제일호 전복 사고 원인을 수사해 온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어선이 조업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것을 확인하고 함께 선단을 이뤄 조업했던 제12제일호 선장 장모(57)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조업가능한 구역에서 약 8∼11㎞ 떨어진 조업금지구역에 침범, 불법 조업한 것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 제11제일호는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해경은 제11제일호 생존 외국인 선원 A(28ㆍ베트남)씨 등 생존자 3명과 제12제일호 선장 장 씨의 진술,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의견 등을 토대로 기상악화 및 선체 복원력 상실로 배가 전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측은 "잡은 생선들이 상부 갑판에 쌓여 있으면 무게 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낮아지고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해경에 설명했다.
선원 11명이 타고 있던 59t급 쌍끌이 중형 저인망어선인 제11제일호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께 통영시 좌사리도 남서방 4.63㎞ 해상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으며 3명은 구조됐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