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 11명이 발의한 '시장 사퇴촉구 결의안'이 부결됐다.
창원시의회는 12일 열린 3월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 등 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안상수 창원시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표결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시의원 42명 중 39명이 표결을 해 12명이 찬성했다.
25명은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창원시의원 42명 중 24명은 안 시장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부결은 처음부터 예상됐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면서 재선 도전에 나선 안 시장은 정치적 체면을 구겼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이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안건에 올랐다.
안 시장은 지난 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시 노창섭(정의당), 김동수(무소속) 의원이 SM타운 조성사업,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었다.
SM타운 사업은 지역 한류 공간 조성을 목표로 창원시가 추진 중인 시정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경남도가 사업추진이 부적정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정의당과 일부 시민들이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대상지 중 한 곳인 사화공원 민간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이 불공정했다며 탈락업체가 행정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 시장과 정구창 제1부시장은 연가를 내고 2차 본회의에 불참했다.
시장을 대신해 유원석 제2부시장, 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 등이 시정질문에 답변을 했다.
이들은 두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김동수 의원 등 의원 11명은 "안 시장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등 시의회를 무시했으며 SM타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주장하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안 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원래 이날 3차 본회의 처리안건에 없었다.
그러나 김동수 의원이 본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결의안을 처리 안건에 포함시킬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구, 의원 10명이 동의하면서 처리안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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