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유아인은 경조증" 언급 의사 제명 추진

입력 2018-03-12 17:08   수정 2018-03-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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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유아인은 경조증" 언급 의사 제명 추진
이르면 다음주 징계 확정…전문의 면허 취소 요청도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배우 유아인에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물의를 빚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모씨가 소속 의학회에서 제명 등의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김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학회에서는 아직 징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도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회원 자격을 박탈해 퇴출하는 제명은 의학회 차원에서 최고 수준 징계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누리꾼이 유아인을 "막 냉장고 열다가도 채소칸에 애호박 하나 덜렁 들어 있으면 가만히 들여보다가도 나한테 혼자라는 건 뭘까? 하고 코 찡긋할 것 같음"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유아인이 "애호박으로 맞아 봤냐"고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아인과 누리꾼이 설전을 벌이던 중 김씨가 유아인의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지적하며 논란이 확대된 것이다. 경조증은 가벼운 정도의 조증을 말한다. 김씨는 "우울증으로 빠지면 억수로 위험합니다"라고도 적었다.
이에 의사가 유아인의 SNS 글만으로 사실상 진단을 내리고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도 성명을 내고 김씨에 유감을 표했다. 당시 협회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상 개인을 진료실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면담하지 아니하고는 정신과적 진단을 함부로 내리지 않는다"며 "윤리규정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요구했다.
이후 김씨가 SNS를 통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봉직의협회에서도 공식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학회 관계자는 "봉직의협회는 물론 지난달 유아인 씨 소속사에서도 김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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