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청약에서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위장전입하는 당첨자를 가려내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개포8단지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분석하고서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개포8단지는 강남 한복판에 분양되지만 분양가 억제책으로 인해 분양받으면 주변 시세 대비 2억원 이상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돼 상반기 최대 관심 단지로 꼽히고 있다.
위장전입 실태조사는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의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에는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된 이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점수(만점 84점)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조작하기 어렵지만 부양가족 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가점을 높일 수 있어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부양가족이 한 명만 있어도 10점을 받고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의 만점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당첨자 중에서 부양가족 수 항목 점수가 많아 지나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이를 선별해 실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방침이다.
주택법 등 현행법에서 이들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