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경찰·벌집제거 소방관도 '위험직무순직' 인정된다

입력 2018-03-13 10:00   수정 2018-03-13 10:13

순찰경찰·벌집제거 소방관도 '위험직무순직' 인정된다
공무상 재해 보상수준 높이고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 설치
순직 유족급여자 300여명 이달 급여부터 인상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앞으로는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수준으로 대폭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순직·위험순직을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공포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됐다.
이달부터 순직(위험순직 포함) 유족급여자 300여 명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인상되고, 위험순직 인정대상이 확대되며, 비정규직 적용과 절차 개선 등 나머지 조항은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위험순직' 인정 범위 확대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위험순직'을 신청할 경우 인정 요건이 확대됐다.
예컨대 그동안 경찰은 ▲범인·피의자 체포 ▲경비·주요 인사 경호·대간첩과 대테러 작전·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를 하다 사망했을 때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도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의 지원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추가됐다.
교도관은 그동안 '무기사용' 상황의 계호(戒護·경계하여 지킴)업무 중 사망만 위험순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됐다.
산림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산불진화뿐만 아니라 동승 근무했을 때, 또 산불예방·방제·구조·구난 행위가 인정 요건에 추가됐다.
특히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단속·체포 등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는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했으나,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인다.
순직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높인다.
위험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높인다.
지급률을 높이고 20년을 기준으로 한 차등지급 원칙을 없앤 셈이다.
대신 최고(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최저(0.5배) 기준을 설정해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하고, 유족 1인당 5%씩 최대 4명 20%까지 가산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법률이 공포되면 2017년 사망자의 경우 이달부터 최저 월 255만원, 최고 월 816만원에 각각의 지급률을 계산한 금액이 최저금액, 최고금액이 된다.
예컨대 1년 1개월을 일하다 2015년 유족 2명을 남기고 위험순직이 인정된 A씨의 유족에게는 현재 월 72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2015년 최저기준인 월 233만원에 지급률 43%를 곱하고, 233만원에 10%를 곱한 가산금을 더해 총 123만4천여원이 매달 지급된다.
일시금으로 주는 순직 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높이고, 위험직무순직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높였다.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자에 대한 순직 보상금은 57.7배에서 60배로 올렸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망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연금법 적용을 받게 돼 순직·위험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재해보상 심사개선·종합서비스 제공
그동안에는 위험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오는 9월부터 한 번에 심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위험순직 이용까지 평균 5개월 걸리던 기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다.
재심의 경우 그동안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또 인사처에서 하던 재심 업무를 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위원에 경찰·소방 등이 추천한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풀(pool)을 도입하고, 서면심사만 하지 않고 청구인 의견청취와 현장·전문조사제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장해에 대해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신설해 재활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또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도 마련됐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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