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2인 선거구는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나왔다.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1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반영될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제7차 회의를 열어 획정안을 정했다.
이날 정한 획정안은 지난 6일 획정위가 발표한 잠정안과 같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 정수 260명 보다 4명 늘어난 시·군의원 총정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도출했다.
잠정안은 시·군별로 기본정수를 7인으로 두고 인구수 70%와 읍·면·동수 30%를 적용하되, 정수가 증감된 시·군은 조정해 정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잠정안은 총정수 264명 중 지역구의원은 228명으로 현행 225명에서 3명 늘었다.
비례대표는 36명으로 현행보다 1명 늘어났다.
창원시(43→44), 진주시(20→21), 김해시(22→23), 양산시(16→17) 등 4개 시 의원 정수가 1명씩 늘어났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변동 없다.
선거구는 모두 84개 선거구로 정했다. 2인 선거구 38곳(45.2%), 3인 선거구 32곳(38.1%), 4인 선거구 14곳(16.7%)이다.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4인 선거구가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어났고, 2인 선거구가 62곳에서 38곳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3인 선거구는 31곳에서 32곳으로 1곳 늘어났다.
획정위는 각 정당과 시장·군수, 시·군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잠정안이 중선거구제 취지와 표의 등가성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최적안이라는 데 획정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해 최종안으로 가결했다고 덧붙였다.
획정위는 최종안을 담은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난해 11월 시작한 획정위 활동을 종료했다.
최종안을 제출받은 도는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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