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집권 야욕' 애써 부인하면서 '삼위일체론' 등으로 정당성 강조
당내 반대 의견 많았으나 19기 2중전회 때 '의견 통일'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한 11일 개헌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는 말로 애써 그 정당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시 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표결이 있기 전 시 주석은 각 지역 인민대표단과의 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개헌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지난 8일 산둥(山東)성 대표단과의 회의에서는 "공이 반드시 내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일뿐 아니라 후대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개인의 공명을 따져서는 안 되며, 추구해야 할 것은 인민들의 평판과 역사의 앙금이 가라앉은 뒤의 진정한 평가"라고 말하며 개헌을 애써 정당화하려고 했다.
명보는 이를 종신제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에 대한 시 주석의 답변이라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한 이번 개헌이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애써 강조하면서, '삼위일체론' 등으로 그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삼위일체론은 중국 지도자가 겸직하는 국가주석,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3대 직책 가운데 국가주석에만 있었던 임기 제한이 사라지면서 '삼위일체'가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통치가 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선춘야오(沈春耀) 주임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했으며, 극히 타당한 개헌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끝난 후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이 당 지도부인 200여 명의 중앙위원과 일부 민주당파(공산당과 협력하는 소수정당)에 회람 됐다.
하지만 상당수 중앙위원 등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은 1982년에 도입된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새 헌법을 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 1월 18∼19일 소집한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당은 개헌에 대해 통일된 생각을 가져야 하며, 절대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뒤 당내 의견이 '통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은 표결을 통해 총 2천964표 가운데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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