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개편·유치원 방과후영어 이어 다시 '오락가락' 정책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참여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폭을 크게 축소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를 신청학교의 50%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시행하도록 한 기존 조항보다는 공모제 폭을 늘렸지만 신청 제한 비율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애초 입법예고 내용보다는 후퇴한 것이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발표 내용과 달리 시·도별 빈 교장 자리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에서 공모로 교장을 뽑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하는 것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육현장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자신들의 강경투쟁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내부형 교장공모 실시학교 비율이 50%까지라 확대된 것은 "정책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어 이뤄진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은 "15년 이상 교육경력만 있으면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것은 교장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특정 단체 출신을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교총은 내부형 교장공모 실시학교 비율을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오는 지방선거 교육감 출마자들에게 내부형 교장공모 축소를 공약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형 교장공모로 선발된 교장이 임기만료 후 교사·교감 등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학교 교장으로 가는 등 교장공모제 운영상 문제점도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반면,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요구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세력에 휘둘려 개혁정책이 후퇴했다"면서 "내부형 교장공모 유익성과 이에 대한 지지여론이 여러 번 확인됐는데도 교육부가 뒷걸음친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 외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교장자격증 중심 승진제도는 교육적폐"라면서 "승진제를 없애기 위한 대중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4월 중 10만 교사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안보다 크게 후퇴한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여론을 의식해 오락가락해온 교육부의 정책 추진 태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작년 7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반대여론이 급등하자 수능 개편을 1년 미룬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다가 학부모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들끓자 이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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