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하도급 업체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900만원

입력 2018-03-13 12:00  

대림산업, 하도급 업체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900만원
공정위 "부과 기준 충족하는 위법행위 2건에만 과징금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하도급 업체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대림산업[000210]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2년∼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으며,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돼지 않은 계약서를 줬다.
대림산업은 또 현장설명서 안에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대림산업은 아울러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공사 일부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두 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한수건설에는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의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수건설 대표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림산업으로부터 외제 차를 포함 6억여원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작년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잡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 이 기준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2건밖에 없었다"며 "하도급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찰 등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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