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폭력 전담부서에 여경 필수배치…피해자보호 최우선"

입력 2018-03-13 12:00  

"경찰 여성폭력 전담부서에 여경 필수배치…피해자보호 최우선"
"경찰에 여성대상 성폭력 등 전담인력 배치…피해자보호 최우선"
'성매매 전단 무력화' 자동전화시스템 경찰도 도입 추진
경찰개혁위 권고…성매매 대응 단속 위주 탈피→수요차단 주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 대상 폭력범죄를 전담할 여성 경찰관을 경찰관서마다 두고 전담인력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응체계 개선에 나선다. 성매매 대응은 단속 위주에서 수요 차단으로 초점을 돌리고 피해자 보호에 주력한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인권의식과 성(性)인지적 감수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여성폭력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혁위는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과 전담인력 강화 등 일선의 여성폭력 대응 역량을 높일 방안을 조속히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모든 경찰관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경을 1명 이상 배치하고, 가정폭력 수사 전문수사관 인증제를 도입해 가정폭력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학대예방경찰관과 여청수사팀 등 여성폭력 전담인력을 선발·교체할 때 심층면접을 거쳐 전문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전담인력을 위한 별도 수당과 인센티브 체계를 만드는 등 우수 인력을 확보할 방안도 제안했다.
성매매 수요 차단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 단속·수사 전담체계 강화 등을 담은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도 권고됐다.
개혁위는 성매매 전단 전화번호로 자동 전화를 걸어 성구매자와 통화 자체를 봉쇄하는 ACS(Auto Call System)를 도입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과 협의해 성매매 알선자의 앱 이용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성매매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둬 피해 여성에게 제도적 보호·지원책을 안내하고,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성매매 피해자로 볼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 10개 지방경찰청에 설치된 성매매 전담수사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수사팀 자격요건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 수사팀 내 여경 1명 이상 배치 등 수사 역량을 높일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개혁위는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면 성인지 교육체계 정비와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찰교육기관 등에 여성폭력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신설하고, 신임 경찰과 경정·경감·총경급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평등 경찰문화 조성'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도 장려하도록 했다.
여성폭력 관련 신고 접수나 현장 초동조치 과정의 부적절 사례를 분석, 대상과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매뉴얼은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범죄 유형에 따른 피해자 배려와 보호·지원, 현장조치와 수사, 예방, 사후조치 등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경찰개혁위는 "여성폭력 대응과 관련해 일부 현장에서 아직 특수성 이해가 부족하고 구태의연한 자세가 남아 있다"며 "여성폭력을 대하는 경찰 활동에는 전문 수사역량과 더불어 성인지적 관점과 확고한 인권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고,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과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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