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초 사무실 옆 개집에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는 등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탄집게로 개 왼쪽 앞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는 또 회사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자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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