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선거구획정위 원안 의결…청주시의원 1명 증원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6·13 지방선거의 충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됐다.
충북도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어 충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군의원 전체 정수를 131명에서 132명으로 1명 늘리고, 증원된 1명은 청주시에 배정한 도·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는 청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2014년과 동일하다.
옛 청원군과 행정구역이 통합된 청주시는 총 39명의 시의원을 지역구 35명, 비례대표 4명으로 뽑는다.
구별 지역구 의원은 상당구와 청원구 각각 8명, 서원구 9명, 흥덕구 10명이다.
청주에서는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시의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가 탄생했다.
이날 임시회를 앞두고 자 선거구를 옛 청원군 지역인 오송읍, 옥산면과 청주시 지역인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동, 강서2동으로 나눠 시의원 2명씩 선출하는 '2인 선거구'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이 도의회에서 '4인 선거구'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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