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제 및 쟁점 │검찰 입장 │
├───────┬───────┼─────────────────────┤
│검찰 권한의 분│수사 기능 │- 전국 5대 지방검찰청(서울중앙·대전·대구│
│산 및 통제│ │·부산·광주)에 특별수사 집중 │
│ │ │- 조폭·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법무부 산│
│ │ │하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에 이관 검토│
│ │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 ├───────┼─────────────────────┤
│ │형 집행 │- 형 집행 권한 이양, 법무부 산하에 형집행 │
│ │ │청 신설 방안 검토 │
│ ├───────┼─────────────────────┤
│ │기소독점권│- 독일식 기소법정주의(중대 부패범죄는 증거│
│ │ │ 충분시 의무적으로 기소) 도입 검토│
│ │ │-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고발 사건에 확대, │
│ │ │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 등 검토│
├───────┼───────┼─────────────────────┤
│고위공직자비리│기본 입장 │- 국회 논의 결과 존중 │
│수사처 도입 ├───────┼─────────────────────┤
│ │보완점│- 삼권 분립 등 헌법 정신 존중 필요│
│ │ │-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으로 함이 타당 │
│ │ │-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검찰도 함께 가지고 │
│ │ │있어야 부패수사 공백·위축 방지 │
├───────┼───────┼─────────────────────┤
│검·경 수사권 │경찰에 대한 사│- 국민 기본권 침해 막으려면 검사의 통제 필│
│조정 │법적 통제 │요│
│ ├───────┼─────────────────────┤
│ │경찰의 수사종 │-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해 │
│ │결권 │야 소추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가능 │
│ ├───────┼─────────────────────┤
│ │검사의 영장 심│-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 │
│ │사│므로 유지돼야 함 │
│ ├───────┼─────────────────────┤
│ │검사의 직접 수│- 전향적으로 축소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사 │
│ │사│법통제에 주요 역량을 집중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