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한류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추진하는 SM타운 조성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고발단이 "창원시가 법을 어기면서 SM타운 사업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며 안상수 창원시장 등 창원시 공무원들을 고발하자 이번에는 창원시가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을 맞고발했다.
박재우 창원시 서울사업소 투자유치 담당은 13일 SM타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줄곧 제기한 노창섭 창원시의원(정의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SM타운 시민고발인단 중 1명인 강모 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안상수 창원시장 측근인 박 담당은 SM타운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정의당과 시민고발인단이 SM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다며 지난 2월 초 창원지검에 고발한 4명 중 한 명이다.
박 담당은 "SM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경미한 징계를 받았을 뿐인데도 두 사람은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 창원시가 특정 기업에 수백억 상당의 특혜를 준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담당과 별도로 창원시는 두 사람이 허위사실로 '공법인'(公法人)인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창원지법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와 시장을 상대로 한 음해성 공격이 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SM타운은 창원시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인 SM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지역 한류체험공간 조성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창원시로부터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수익으로 SM타운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운영자로 참여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이 부적절했다며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한 문책(2명 경징계·10명 훈계), 사업비 12억원 감액을 요구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한 바 있다.
정의당과 시민고발단은 "경남도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상 문제점 외에 다른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지난 2월 초 박 담당을 비롯한 4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나머지 피고발인 3명은 안상수 시장, SM타운 태스크포스 팀장을 한 전 창원시 제2부시장, SM타운 시행사 대표다.
시민고발단에는 정의당원, 시민단체 회원 등 330여명이 참여했다.
당시 정의당과 시민고발단은 "창원시의 SM타운 추진과정이 단지 행정상 문제점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혐의까지 엿보인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고발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한편 이날 SM타운 사업부지 안에서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폐기물 처리를 놓고 창원시와 정의당·환경단체가 또 공방을 이어갔다.
정의당과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SM타운 터파기 공사 중 생활 쓰레기·건설폐기물 등 대량의 쓰레기가 나왔지만 창원시가 분리처리 등 쓰레기 종류별로 분리처리를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선·덕동 매립장에 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시는 "발견된 폐기물은 폐토석이 포함된 생활폐기물로 건설사가 창원시 의창구청에 폐기물 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매립처리를 했다"고 반박했다.
SM타운 사업부지는 1988년 무렵 임시 쓰레기 매립장이 있던 곳이었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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