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사·자택 압수수색…CCTV영상 등 확보(종합2보)

입력 2018-03-13 21:48   수정 2018-03-14 06:43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사·자택 압수수색…CCTV영상 등 확보(종합2보)

검찰, 경기 광주 자택도 압수수색…고소인·참고인 조사내용 및 진술 분석

(홍성=연합뉴스) 김준호 박주영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보비서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있는 도지사 관사와 충남도청 내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충남지사 관사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건 1995년 7월 민선 1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을 내포신도시로 보내 오후 5시께부터 안 전 지사 집무 및 생활 공간을 중점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가운데 8명은 용봉산 자락에 있는 안 전 지사 관사에 들러 이곳에 설치된 9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들은 업무 자료와 서류, 노트북, 컴퓨터 기록물 등을 확보한 뒤 상자 2개에 담아 오후 8시 40분께 나왔다.
나머지는 도지사 비서실 직원 등을 상대로 안 전 지사의 행적을 탐문하는 한편 안 전 지사의 지난해 해외 출장 당시 활동이 녹화된 영상과 사진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공보비서 김지은씨의 컴퓨터에 있는 개인 기록물과 다른 비서실 직원의 기록물도 함께 압수했다.

도 관계자는 "검찰이 도지사 관사 CCTV 등을 살펴보는 한편 각종 서류나 안 전 지사가 읽던 책,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 등도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경비업체 관계자는 "기종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CCTV 녹화 내용은 일주일에서 한 달 분 정도는 보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 전 지사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안 전 지사 공보비서인 김지은씨는 지난 6일 안 지사로부터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시된 '위계 등 간음' 혐의와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에 이어 나타난 제2 폭로자는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으로, 안 전 지사로부터 1년 넘게 수차례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이 직원은 조만간 검찰에 고소장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확보한 CCTV 영상과 지금까지 참고인으로 조사한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곳이다.
kjunho@yna.co.kr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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