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좌·체크카드 빌려준 17명 불구속 입건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23)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B(45)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구속된 2명은 지난달 18∼25일 있는 서울·파주 등의 현금자동화기기(ATM)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돈 1억원을 인출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 등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서 신용등급 조정비용 명목으로 B 씨 등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택배를 찾으러 온 사람이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택배 회사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B 씨 등은 계좌 1개에 70만원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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