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1일까지 개헌안 발의…"4월까지 국회 합의땐 철회"(종합3보)

입력 2018-03-13 17:43   수정 2018-03-13 17:55

문 대통령, 21일까지 개헌안 발의…"4월까지 국회 합의땐 철회"(종합3보)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권력구조 개편안 포함해 발의 방침
'수도 조항' 명문화…개헌되면 '행정수도' 구상 재추진 길 열려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전문 포함…대선결선투표제도 도입
靑 관계자 "결단은 대통령이 내릴 것…국회 상황이 결단의 근거"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국회가 다음달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이를 존중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감안해 기간을 역산해볼 때 3월20일 또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국회의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발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물론 실제로 20일 또는 21일 개헌안이 발의될 지는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며 "그 결단의 근거는 국회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회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시한이 있다"며 "개헌안 공고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4월28일까지 국회가 합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6·13 지방선거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고 정부 개헌안을 마땅히 철회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안에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포함시켜 발의한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비슷한 시기로 정치체계를 효율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헌법자문특위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한다면 제겐 적용되지 않고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된다"며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세 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고, 그 세 번의 선거가 주는 국력 낭비라는 게 굉장한데 개헌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또는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은 ▲ 대통령 4년 연임제 ▲ 대선 결선투표 도입 ▲ 수도조항 명문화 ▲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 사법 민주주의 강화 ▲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관련 내용이 헌법 전문에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 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 등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충족하는 후보가 없으면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헌법은 단순다수대표제로 대통령을 뽑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조항은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했다. 지금은 관습 헌법에 따라 서울을 대한민국 수도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수도조항이 포함되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참여정부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추진이 중단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지정으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NAPHOTO path='PYH2018031309680001300_P2.jpg' id='PYH20180313096800013' title='헌법자문위원들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caption='(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며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br>scoop@yna.co.kr' />
수도조항이 삽입될 위치는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또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확대한다는 원칙만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들어갔다.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 삼권 분립 위에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라는 현행 헌법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을 씻기 위해 사법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국회 예산심의권과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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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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