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법인카드 받아 쓴 공공기관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8-03-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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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법인카드 받아 쓴 공공기관 직원 집행유예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수주 편의제공 대가 등으로 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500만원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수뢰액에 해당하는 1천194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간부급인 A씨는 2014년 3월 주점에서 업체 관계자 B씨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은 뒤 2016년 2월까지 240차례 이 카드로 1천194만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맡은 업무와 관련한 수주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추가 수주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뜻에서 법인카드를 건넸다.
이 부장판사는 "공무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사회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적극적으로 수뢰와 관련해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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