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0주년 20여일 앞두고 초미의 관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4·3사건 70주년을 맞아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힘이 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양윤경 제주4·3유족회 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은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4·3 70주년을 맞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진선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위원 등을 일일이 만나며 설득한 결과 여야 모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난 1일에는 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0주년 제주 4·3 완전해결 촉구대회'를 개최해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2천500명을 불법 감금해 대부분 학살당하게 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등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와 중앙부처에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제주도당 등 4개 정당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의 응어리진 한을 푸는 것은 후손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과업"이라며 4·3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 60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우선 법률의 명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명칭에도 각각 '보상'을 추가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 또는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명예회복 및 보상' 조항을 신설,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제주4·3사건을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했다.
기존 법의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란 정의와 사뭇 다르다.
개정안에서는 '3·1절 행사에서의 경찰의 발포사건'과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도민의 저항'을 명시했다.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도민 희생'을 명확하게 서술했다.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해결을 위한 공적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조항을 신설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제주4·3 트라우마 치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 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과 왜곡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국가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4·3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군사재판의 무효' 조항을 신설,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9일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이 무효라고 명시했다. 당시 불법적 군사재판이 무효인 점을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재판의 무효를 관보에 게재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추모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주4·3평화재단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진상규명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위원회 위원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여당은 물론 모든 야당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으므로 70주년 추념일 전에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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