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숫자로 본 이명박 수사…5·20·111억·300억

입력 2018-03-14 05:00   수정 2018-03-14 08:55

[MB소환] 숫자로 본 이명박 수사…5·20·111억·300억

前대통령 피의자 조사 5번째·20개 혐의·불법자금 111억·다스 비자금 300억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만큼 국민들의 이목이 쏠린 이번 사건은 조사해야 할 혐의사실 또한 많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에게 여러 갈래로 흘러간 불법 자금, 실소유주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자동차 부품사 다스에서 발견된 거액의 비자금 등은 검찰이 방대한 수사자료에서 끌어낸 내용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간략히 정리하기 위해 몇가지 숫자가 회자되기도 했다.
다음은 숫자로 정리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

◇ 5 =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5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1995년 11월 15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4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2009년 4월 3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 내란죄 등 혐의로 1995년 12월 2일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희동 자택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에 내려갔다가 이튿날인 12월 3일 구속돼 안양교도소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았고, 11일 뒤인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 20 =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20개에 달한다.

◇ 110억 =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11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국정원 특수활동비 규모를 17억5천만원으로 본다.
또 삼성전자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 300억 =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김성우 당시 사장 등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비슷한 시기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과는 별개로 조성된 비자금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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