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플로리다 검찰, 고교 총격범에 사형 구형키로

입력 2018-03-14 05:21  

미 플로리다 검찰, 고교 총격범에 사형 구형키로
변호인 측 "종신형 구형하면 유죄 인정"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모두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참극을 벌인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스(19)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CNN 등 미 언론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브로워드 카운티 검찰청의 마이클 J.새츠 검사는 모두 34건의 일급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크루스에게 사형 선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츠 검사의 발표는 플로리다 주 대배심이 크루스를 기소한 지 1주일 만에 나왔다.
순회법원 법정에 제출된 통지문에는 브로워드 카운티 검찰이 크루스에게 사형을 요구하며, 매우 극악무도하고 잔혹한 그 범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새츠 검사는 크루스에게 사형을 요구하는 사유로 복수의 가중 요인을 제시했다.
검찰은 크루스가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범행했으며, 계산되고 사전에 계획된 방식대로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크루스의 변호인 측은 유무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검찰이 사형 대신 종신형을 구형하기로 한다면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핀클스테인 변호사는 사전에 총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당국이 이를 간과한 점을 고려하면 크루스에게만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크루스는 지난달 14일 자신이 다니다 퇴학당한 고교에 찾아가 AR-15 반자동소총을 6분간 난사해 학생과 교직원 등 17명을 숨지게 하고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크루스는 범행 이후 달아나는 학생들 틈에 섞여 학교를 빠져나온 뒤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음료를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하다가 인근 코럴 스프링스 지역에서 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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